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 지난해 0건…'인권 무관심' 또 확인
2024년 11월이 마지막…"인권재단 발의안 맞물려 추진 어려워"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국회에 한 차례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통일부가 북한인권대사 이사 추천 공문을 국회에 송부한 것은 2024년 11월 18일이 마지막이다.
그동안 통일부가 추천 공문을 보낸 건수는 총 14회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 25일~2016년 12월 8일) 때 총 3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2016년 12월 9일~2017년 5월 9일) 때 1회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때 6회 △윤석열 정부(2022년 5월 10일~2024년 12월 14일) 때 4회다.
이후 한덕수·최상목·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2024년 12월 14일~2025년 6월 4일)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엔 한 차례도 추전 공문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자문위)도 국회 추천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지난 2019년 1기 임기 만료 이후 추천 지연으로 자문위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대신 통일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위원회'가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해야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엔 비상계엄 이후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국회에 인권재단 관련 발의안들이 맞물려서 관련 사안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평화정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추진한다"라고 명시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 구상한 국립북한인권센터의 명칭을 '한반도평화공존센터'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으로 북한인권 문제 관련 정책 비중을 줄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유화책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16일 북한인권재단의 명칭을 남북협력재단 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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