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의 시대 막 내려…'경찰관직무집행법' 통과 환영"(종합)

전날 본회의 통과…대북전단 살포 시 현장서 제지 가능
정부 "6월 14일 이후 확인된 전단 살포 없어"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는 15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북전단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라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접경지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데 이어,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윤 대변인은 "그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했으나,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쳐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취해 온 남북 신뢰 조성 조치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제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6월 14일 이후 확인된 전단 살포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9일 정부가 여러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공식 요청하고, 지난 6월 14일에 대통령실이 재차 살포 중단 요청 입장을 밝힌 뒤 단체들의 살포 행위가 멈췄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6일부터 정부는 국방부·행안부·국토부·경찰청·해양경찰청·지자체 간 '대북전단 대응협의체'를 구축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조율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긴밀히 공조해 왔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