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 막을 '항공안전법' 개정…"위반 행위 제지할 법도 처리돼야"

통일부 "법 개정은 정부의 남북 긴장 완화 노력 뒷받침할 것"

전후 납북자가족피해연합회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비판하는 전단을 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모습.2025.04.27(납북자가족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양희문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3일 "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나아가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등 위반 행위를 예방·제지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무인비행기구의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었다. 이 개정안엔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 법안의 통과에 따라 무인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