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지적소유권법 채택…'사적 소유' 인정 여부 주목
양곡관리법도 제정…양곡 수매·보관·가공 규제 '안정적 관리' 추구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인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채택하고,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지적소유권법'을 제정했다. 특히 지적소유권법 제정으로 지적재산물의 사적 소유가 인정될지가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적소유권에 대해 "지적소유권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연한 지도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적소유권 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해 지적 창조력의 부단한 증대와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토론자들은 "지적소유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이 기술 개발과 창조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며 지식과 기술로써 일하고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해 온 나라에 새 기술, 새 제품 개발 열풍을 일으키고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모든 지식재산권을 암묵적으로 국가 소유로 규정해 사적인 소유를 금지해 왔던 북한이 앞으로는 저작권 또는 지적소유권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공을 세우는 문화예술인이나 과학기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신문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과 직결된 양곡관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됐다"라고 전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이를 통한 민심 관리에 방점이 찍힌 조치로 해석된다.
신문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초안에 양곡의 수매와 보관·가공·공급 및 판매·소비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규제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법 제정이 "종합적이고 일체화된 양곡 관리체계 확립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4년부터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각지에 양곡 관리시설 건설을 시작했다. 한때 다른 기관에 흡수된 것으로 추정되던 내각의 '수매양정성'도 2023년쯤 부활해 올해 초 '양곡관리성'으로 개편된 것으로 파악된다. 2~3년 사이 양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내부 수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경영법 집행 검열·감독 정형'도 논의됐다. 각지에서 건설 중인 새 살림집과 지방공장의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면모가 선진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되는 오늘의 현실에 도시경영사업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박태성 대의원(내각총리)가 대책안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책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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