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째 오리무중…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올해 가능할까

작년 종료 예정이었던 14기 대의원 임기 여전히 유지 중
'남북 두 국가'론 헌법 반영 작업·9차 노동당 대회 준비 때문일 가능성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준비사업을 점검하고 있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1년 4개월째 남한의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을 미루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2019년 3월 10일 제14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들은 우리의 국회의원처럼 각 지역의 대표자들로 구성됐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5년 임기로, 정상적이었다면 지난해 15기 선거가 진행됐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선거 없이 현재까지 14기 대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한 상태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집권한 후엔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총비서 집권 전에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가 들쑥날쑥했던 적이 있다. 1기 선출(1948년)과 2기 선출(1957년) 사이의 간격은 9년이었으며, 7기(1982년)·8기(1986년)·9기(1990년) 때는 임기가 각각 4년이었다.

또 1995년에 예정됐던 10기 선거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에 따른 '3년 상'으로 인해 1998년에 치러졌고, 11기에서 12기로 넘어갈 때도 6년 만에 선거가 열렸다. 대의원 선거가 5년 만에 치러지지 않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닌 셈이다.

다만 이번에는 북한이 '남북 두 국가'를 선언해 '따로 살기'를 시도하며, 이같은 기조를 헌법에도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뒤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법을 제정·개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관련 작업을 14기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에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영공·영해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헌법의 요구에 따라 남조선을 적대국으로 본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지만, 북한이 실제 헌법 개정 절차나 개정 헌법의 내용을 밝힌 적은 없다.

일각에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 준비를 위해 제14기 대의원의 임기를 1년 연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북한이 다음 당 대회에서 국가 운영을 위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거나, 당 대회에 맞춰 새로운 대의원을 뽑아 '5년'을 맞추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90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기 만료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할 경우 선거가 있을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는 규정도 함께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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