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유진벨재단 대북 의료지원 물자 제재 면제 승인
면제 기간 1년…내년 9월2일까지
- 김서연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대북 의료지원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서한에서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유진벨재단(EBF)이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 특히 다제내성 결핵 환자와 광범위내성결핵 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물자 반입을 위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지난 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은 단체가 지난 8월23일 제재 면제를 요청하고 11일 만에 나왔다.
이번 승인으로 유진벨재단이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물품은 △결핵 환자를 위한 영양 보충제와 산소발생기·엑스레이 기기 245종 △신속한 결핵 및 신종 코로나 진단을 위한 장비인 진엑스퍼트 관련 물품 19종 △각종 부품과 실리콘 등 병동 보수를 위한 물품 218종 △볼펜·티슈·종이 등 현지 직원을 위한 물품 102종 등 모두 584종이다.
제재 면제 기간은 1년으로, 내년 9월2일까지 보낼 수 있다. 제재위는 운송과 통관 효율성을 위해 관련 물품을 최대 3번에 나눠 북한에 운송할 것을 권고했다.
VOA는 대북제재위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과 서비스 구입 목적에만 이 단체의 금융 거래도 추후 지원하고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설명했다.
유진벨재단은 지난 1995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으로 대북 사업을 시작했다. 1997년부터는 결핵 퇴치 사업을 벌이면서 북한 내 의료 기관 70여 곳에서 결핵 환차 25만여명을 치료했다.
한편 VOA는 대북제재위가 올해 신규 제재 면제를 승인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6건이라고 설명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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