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농촌발전법·원림녹화법 등 논의"(종합)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서 결정
의약품법 등 채택… 우주개발법 수정 보충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7일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전원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은 회의 전날인 9월6일 진행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사회주의 농촌 발전법 및 원림 녹화법 채택 관련 문제, 조직 문제를 토의할 계획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소집 외에도 '의약품법'과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자위경비법' 채택, '우주개발법'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을 의안으로 상정해 채택했다.

신문은 "의약품법은 의약품 생산과 검정, 보관, 공급 및 판매,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에 대해선 "경제 관리와 사회 전반에서 수속 절차를 합리화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그를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등 수속 질서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법적 요구가 반영돼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자위경비법'은 "전 인민적인 자위경비체계를 확립하고 자위경비에 대한 조건 보장과 지도 통제를 강화해 제도 보위와 인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우주개발법' 수정 보충과 관련해선 "우주개발 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 수 있게 우주 개발의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됐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윤석·박용일 부위원장인,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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