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활동 중단 비영리법인 20곳 설립허가 취소
사업실적 미보고·연락 두절·사무소 부재…"법인 목적 달성 불가능"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통일부가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소관 비영리법인 20곳의 설립허가를 최종 취소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지난 6월 21곳을 대상으로 취소 절차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통일부는 14일 자 관보를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설립허가 취소 처분일은 지난 7일이다. 통일부는 법인 사무소 부재와 연락 두절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4일 비영리법인 21곳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당시에도 법인 사무소와 관련 당사자 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직접 송달이 불가능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통지했다.
당시 취소 대상으로 통지된 21곳과 이번 최종 명단을 대조하면 '평화콩드림'을 제외한 20곳의 설립허가가 모두 취소됐다. 평화콩드림은 2021년 3월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6월 사전통지 당시 취소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번 공고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단체가 최종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관보에 명시되지 않았다.
최종 취소 대상에는 한국통일여성협의회, 광복소년소녀단, 코리아평화봉사회, 남북누리나눔,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 통일전략연구원, 북방문제연구소, 플랫폼2032 등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이들이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임원 연락 두절과 사무소 부재 등으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돼 법인 설립 및 유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6월 사전통지 당시 법인 운영 재개를 희망하는 경우 미제출 연도의 운영상황 보고서와 사업실적·사업계획 또는 실질적인 운영 재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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