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련 인사 자유롭게 접촉"…정부, '북한 주민 간주' 조항 폐지 추진

폐지 시 사전·사후 신고 없이 접촉 가능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부가 우리 국민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를 접촉할 때 적용되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 발의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제도를 완화하고, 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총련 인사를 만나거나 협력 사업을 하려면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절차에 따라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고,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할 때 접촉 목적과 상대방, 일시·장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꾸도록 했다.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돼 온 접촉 신고 제도를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총련에 대한 북한주민 의제 조항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왔다. 통일부는 당시 이 조항이 총련과의 합법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돼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총련의 규모와 구성원, 성격이 과거와 달라졌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도 커졌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통일부는 현재 총련 구성원 중 대한민국 여권을 보유한 국적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고, 친북 성향의 정도도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총련 구성원을 일괄적으로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배우 권해효 씨가 대표인 민간단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 총련계 학교 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 없이 총련 측과 접촉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를 제작한 김지운 감독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만 총련은 법적으로 반국가단체이자 북한의 해외 공인단체로 평가되는 만큼 신고 의무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