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없는 통일·대북 관련 비영리법인 21곳 허가 취소 절차 착수
통일부 "사업실적 보고 미이행·사무소 부재 등 이유"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통일부가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비영리법인 21곳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통일부는 4일 관보를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국통일여성협의회, 광복소년소녀단, 코리아평화봉사회, 남북누리나눔,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 통일전략연구원, 북방문제연구소, 플랫폼2032 등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21곳이다.
통일부는 이들 법인이 설립허가 이후 사업실적 및 운영상황 보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무소 부재와 임원 연락 두절 등으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을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당초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법인들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일부는 법인 운영 재개를 희망할 경우 미제출 운영상황 보고서와 사업실적·사업계획서, 실질적 운영 재개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통일부는 지난해에도 장기간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비영리법인 23곳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통일부는 코로나19 기간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만큼,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yeseu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