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경제특구 4곳 지정 절차 공고…접경지 경협 인프라 본격화
2026~2027년 중 총 4곳 내외 지정…평화용지 5% 이상 의무화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절차를 공식 공고했다. '평화경제특구' 구상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 기능을 포함한 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경협 재개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사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일 통일부·국토교통부 공동 명의로 '20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지정 규모는 2년간 총 4개 내외이며, 신청 대상은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다. 1차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20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1차에서 탈락할 경우 2차 재신청도 가능하다.
지정 절차는 지자체 설명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일부·국토부의 예비 검토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의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하고,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재해영향성 검토 등도 병행된다.
특구 개발 계획에는 명칭·위치·면적과 지정 필요성, 사업 시행 예정자, 재원 조달 방안,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계획, 교통·환경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토지 이용 계획에는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평화용지'를 5%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평가 기준도 구체화됐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목표와의 부합성, 북한이 설치한 경제·관광특구와의 연계 가능성, 국내외 투자 유치 가능성, 개발 부지 및 기반시설 확보 여부, 사업의 경제성과 시행자의 적격성 등이 주요 항목이다. 투자 유치 실적과 기업 수요, 기반시설 확보 방안의 구체성, 재원 조달 구조의 안정성 등도 종합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 공고를 통해 지정 절차를 본격화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지만, 접경지역 발전과 향후 경협 재개를 염두에 둔 중장기 인프라 정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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