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대북송금' 문제, 법률적·인도적 고려도 필요"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 본 북측 초소와 대남 확성기. 2025.6.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 본 북측 초소와 대남 확성기. 2025.6.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2일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해 송금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문제와 인도적 문제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탈북민의 대북 송금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탈북민이 재북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돈은 생활비 정도인데, 현재로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일부가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8일 탈북민들이 재북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것을 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탈북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당수 탈북민들이 그간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생계유지나 추가 탈북을 지원하고자 브로커를 고용해 소액의 돈을 송금해 오곤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관련 사안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