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최고인민회의 소집…'적대적 두 국가' 개헌 안건은 미상정
김여정, 지난 14일 개헌 의지 재확인…이번 회의 안건에는 미포함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다음 달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4일 담화에서 언급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련 개헌은 이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인 1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9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전원회의 사회를 맡고,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내각 간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상임위는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심의 채택과 관련한 문제 △도시경영법 집행 검열 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등이 토의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 안건으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련 개헌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김정은 당 총비서는 지난 2023년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처음 정의하고 이듬해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같은 개헌 절차는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온전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 14일 담화에서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고착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소집 문제 외에도 해양생태환경보호법, 저금신용법, 기술무역법, 다자녀세대우대법 등의 안건이 올라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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