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제실종 피해자·단체 "남북인권대화 통한 대책 마련" 정부에 촉구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등에 의한 실태 발표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2019.5.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과 북한 인권 단체들이 오는 30일 '강제실종피해자의 날'을 앞두고 '남북인권대화'를 통한 송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북한정의연대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25전쟁(한국전쟁)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등에 의한 실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북한억류국민피해자가족, 국군포로가족회, 겨레얼통일연대,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공동 주최했으며,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가 협력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북한과의 접촉과 회담을 여러 차례 가지면서도 국군포로 등 70년 이상 북한에 의해 납치되고 강제 억류된 국민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에 관해 언급하기를 꺼리는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제협약과 헌법의 책무에 따라 강제실종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군포로, 6·25 전시·전후 납북자, 북한억류 국민(김정욱·김국기·최춘길 등), 강제송환 탈북민을 포함한 모든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와 안전 즉각 확인 △강제실종자 중 사망자의 경우 유해를 가족에게 송환, 자의적 구금된 자들 즉시 석방하고 생존자 전원 조속히 송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산하 '국군포로·납북·강제억류 국민 송환 전담 대책 부서' 설치해 '남북인권대화' 정례화 △'강제 실종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상 의무 이행 △피해자 심리적·사회적 고통 치유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책 마련 및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착수 △이달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물망초 배지 착용하고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 표명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우리의 성명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법과 헌법에 근거하여 이행해야 할 정책적·법적 책무를 상기시키는 요구"라며 "강제실종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범죄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한, 대한민국은 스스로 국민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정책이란 명목하에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아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했다"며 강제실종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부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CPPED)'의 당사국이 되었다. 협약 제24조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진실을 알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0조는 국가 당사국이 피해자 가족의 생사 확인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