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제실종 역사는 현재진행형…정부, 관련 문서 공개해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2025 보고서 발간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17일 보고서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이행 점검과 권고사항'를 발간했다. (TJWG 제공)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의 반인도범죄 등 중대 인권 침해에 관한 조사기록과 책임 규명 작업을 뒷받침하도록 정부가 보유한 북한 보안기관들의 내부규정, 지침, 조직도 등 문서 내용이 일부라도 공개돼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17일 발간한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기록과 책임 규명: 이행 점검과 권고사항'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입수한 북한 당국의 문서들을 대통령실의 지시 아래 전략적이고 과단성 있게 기밀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투명한 법 제도가 강제실종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가 지난 수십 년간 무엇을 범죄로 규정했고 처벌과 절차는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조사하고 기록될 수 있도록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북한의 과거 법령들을 공개자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론으로서의 법'과 '실제 작동 중인 법'을 구분해 어떤 종류의 행위가 북한에서 정치적 범죄로 취급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반국가 및 반민족사건'의 수사와 예심 관할권을 검사의 감독하에 국가보위성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보위성은 자체적으로 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형식적으로 재판하는 판사까지 내부에 두고 있다. 국가보위성의 예심원이 정치범에 대한 유죄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거의 전적인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직 구성의 법적 근거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처럼 북한의 보위기관들이 행사하는 '초법적 권한'을 감안하면 해당 기관들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실체법과 절차법, 규정과 지침을 확보하는 것이 강제실종과 여타 인권침해의 실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도 결정적이라는 게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주장이다.

워킹그룹은 향후 형사기소 및 특정 제재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보위성과 기타 국가기관 소속의 고위직을 포함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응 부족으로 지속된 현재진행형 범죄"라며 "탈북민의 강제 송환은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중국과 러시아는 강제 송환의 악순환을 정당화해 온 북한과의 조약을 종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워킹그룹 측은 그간 조사된 피해자의 분류를 △미송환 국군포로 △전시 민간인 납북자 △전후 민간인 납북자 △북송 교포 △일본인과 그 밖의 외국인 납북자 △중국, 러시아 등에서 실종 또는 북송된 난민과 탈북민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수감자 △북한 내 신앙인과 '체제 전복자'로 지목된 사람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와 러시아 파병 군인 △외딴섬으로 보내진 장애인 등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실종되기 전의 최종 도착지가 중국이었던 한국 국적 탈북민들에 관해 전면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을 포함하는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할 것, 해상 탈북으로 알려진 모든 사례의 익명화된 정보를 통일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 양자 정상회담에서 중국 내 탈북 난민과 탈북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외교적 합의를 논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