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시발전법 입법…"평양·지방 '균형 발전' 위한 제도 엄격히"
9차 당 대회 앞두고 '지방발전 20X10 정책' 보완 의도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수도 평양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엄격히 세우겠다는 취지의 '도시 형성 및 발전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2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도시 형성 및 발전법' 채택에 관한 문제가 상정·심의됐으며 관련 정령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해당 법이 "수도와 지방의 도시 형성 및 발전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시의 면모와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변화)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 2021년부터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평양 외곽의 현대화와 지방 살림집 재건 및 신설, 지방공장 건설 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5년간 매년 1만 세대씩 총 5만 세대의 주택을 평양 외곽에 건설한다는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프로젝트를 개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송화거리, 화성거리, 림흥거리가 완공됐거나 여러 단계로 사업이 나뉘어 진행 중이며 , 마지막 1만 세대인 화성지구 4단계 사업이 지난 2월 착공했다. 북한은 이 공사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9차 당 대회 전까지 완수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며 지방 인프라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총비서는 매년 20개 시·군에 향후 10년 동안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과 병원 등을 건설해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역점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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