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센터' 집단 식중독 의심 도시락 제공 업체는 '무신고 업체'
31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29일 울산 동구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2012 지역아동센터 아동 화합한마당'에 참가한 초등학생 12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은 뒤 동일하게 구토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 중이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하고, 해당 도시락 제조업체를 찾아 점검하는 한편, 도시락 재료 잔량을 수거한 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도시락 납품업체를 관할하는 남구청은 이 업체가 무신고 영업을 한 것을 확인했다.
도시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도시락제조업 신고가 필요한데 이 업체는 신고 절차 없이 도시락을 제조, 판매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이 업체는 주로 반찬거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돼 있을 뿐이어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업종 위반에 해당한다.
남구청은 30일 업체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를 확인했고, 무신고 영업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고 영업의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 영업장 청결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했고, 종업원들도 건강진단결과서, 다시 말해 보건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면서도 “원칙은 원칙이다. 도시락은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제조, 판매하는 것인데 이 업체는 분명히 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편 입원 어린이들은 도시락을 먹은 지 이틀이 지난 이날 오전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구토 증세 외에는 설사 등의 특이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남구보건소 측은 설명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아직은 입원 중이지만 다행히 환자들의 상태는 심각한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된 어린이들의 식중독 감염 여부 확인은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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