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태 울산시의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준 재고해야”

정부 지침에 따라 울산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기준을 개월 수가 아닌 업무 속성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천병태 의원은 13일 열린 제14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철) 소관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천 의원은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가이드라인에 제외사유가 많고 행정기관들이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특히 정부가 전환대상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현재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써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상시 지속적 업무로 하고 있다”며 “때문에 연중 계속되는 업무에 대한 판단은 현재 기간제 노동자가 몇 개월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업무의 속성이 1년 12개월 필요한 업무인가라는 내용적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개월 수만 가지고 연중 지속적 업무를 판단할 경우 실제 업무는 연중 필요한데 기간제 노동자의 근무 개월이 기준에 미달해 이후에도 몇 개월은 기간제 노동자가, 나머지 몇 개월은 공무원이나 또 다른 기간제 노동자가 대체해 업무를 수행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내용적 기준을 갖고 판단, 올해 5명, 내년 3명, 2014년 6명 등 총 1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천 의원은 이날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을 본청뿐만 아니라 공사·공단도 포함시키고 전환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본청 외의 경우는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직접 챙기고 있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호봉제 도입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이날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상황’외 문화예술과 소관 ‘제46회 처용문화제 및 한글문화예술제’ 관련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도 실시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성룡)는 ‘울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의,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병길)는 항만수산과 사업현장을 방문했고,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찬모)는 교육청 학교시설단으로부터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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