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심포지엄 27일 울산대학교에서 개최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과 1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업체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면안전관리 심포지엄’이 실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석면의 위해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관리의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환경산업인력양성센터(센터장 조성웅)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2011년 4월 제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석면안전관리법의 제정․공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석면에 대한 향후 안전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석면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환경부 김철홍 사무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주요 석면관련 법령 해설’(한국석면환경협회 구기주 기술심사위원장), ‘석면의 물질적 실체와 분석기술’(부산대 지질학과 황진연 교수), ‘석면의 위해성 및 건강문제의 현황’(부산대 의과대학 강동묵 교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 사례와 오염 방지대책’(부산대 구동철 팀장)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한편 석면은 규산광물의 총칭으로 사문석이나 각섬석이 섬유 형태로 변화한 천연 광물로 내구성, 내열성, 내열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저렴해 건설자재와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여러 용도로 널리 사용돼 왔다.
그러나 흡입 시 10 ~ 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심각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에는 지난 2009년 베이비파우더에서 검출된 석면 사건을 계기로 2011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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