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구의회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장 장만복)는 23일 제12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동구의회는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13일 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 폐지 결정으로 제도적 안정을 이룩해가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규탄하며 위법한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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