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내일 '지방공소청' 새 출발

울산 중대범죄 수사는 '부산중수청'으로

울산지방공소청.2026.10.1 ⓒ 뉴스1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지역의 검찰 업무를 담당해 온 울산지방검찰청이 1982년 출범 이후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날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울산지검은 울산지방공소청으로 바뀐다.

울산 남구 소재 울산지검은 기존 검찰 로고와 기관명을 철거하고 울산지방공소청으로 간판 교체 작업을 마치기도 했다.

초대 울산지방공소청장은 이준범 현 울산지검장이 맡는다.

공소청 출범의 핵심은 기존 검찰이 쥐고 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며, 앞으로는 공소 제기(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맡는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게 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제도 전환 초기의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이미 수사를 개시했거나 송치받아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최대 90일간 종전 규정에 따라 기소 여부 결정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은 같은 날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울산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은 부산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존 울산지검 소속 검사 34명 가운데 1명이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지검 검사 1명이 중수청으로 간다"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