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울산동부지청, 10개 사업장 대상 채용 갑질·거짓 광고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 뉴스1 박정현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 뉴스1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울산 동구·북구·중구 지역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울산동부지청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온라인 구인공고 모니터링에서 법 위반이 의심된 사업장 6곳,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3곳,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내 사업장 1곳이다.

울산동부지청은 현장 점검에 앞서 자율점검표와 안내자료를 배포해 사업장이 채용 관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거짓 채용광고와 부당한 청탁·압력,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채용 비용 전가, 채용서류 반환 의무 위반 등이다.

울산동부지청은 채용공고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바꾸거나 채용 일정·결과를 구직자에게 제대로 알렸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울산동부지청은 법 위반이 적발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김상중 울산동부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사업장의 채용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에게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거짓 채용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