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자해 학생 흉터 치료비 최대 400만원 지원

울산시교육청 전경(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울산시교육청 전경(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자해로 신체에 흉터가 남은 학생들의 치료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교육청이 이달부터 '학생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서적 위기로 자해 행동을 한 학생에게 상담·정신건강 치료와 신체적 흔적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자해 사안이 보고된 학생 가운데 병원 전문의가 자해로 인한 잔여흔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다.

치료를 원하는 학생은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치료 과정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자해 흔적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하는 레이저 치료와 흉터 성형술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연락하면 된다.

조용식 교육감은 "상담부터 치료, 회복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