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21억 집중 정리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 59억원 가운데 38억원을 상반기에 정리했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남은 21억원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무부서 전 직원이 체납세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내달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다.
이번 책임 징수제로 직원 1명이 체납액 100만~300만원의 개인 체납자 22명씩을 전담해 독려 전화와 전산 입력 등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북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 유도, 관허사업 제한 유보, 공매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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