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살지 않아도 병역명문가 예우 받는다…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의 주소지 제한을 없애는 울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만 예우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했다.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가진 가문의 병역이행자라면 전국 어디에 살든 울산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우 대상자는 울산대공원과 시 체육시설, 울산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관람료와 주차요금을 30~50% 감면받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광역 13곳과 기초 187곳 등 전국 지자체의 약 82%가 병역명문가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울산의 병역명문가는 올해 8월 말 기준 541가문, 2526명이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과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으로 연중 할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10월)와 시의회 심의·의결(11월)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지역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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