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얘기하다 택시 기사 멱살 잡은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동종 전력 여러 차례…피해자 처벌불원 참작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화가 나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기사 B 씨(50대)의 멱살을 쥐고 흔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택시 안에서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눴으며, 이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A 씨가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운전자를 폭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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