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조정교부금 교부율 30% 이상으로 올려야"

울산 남구의회가 18일 본회의장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울산 남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울산 남구의회가 18일 본회의장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울산 남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인건비와 사회복지 예산 등 의무지출 증가로 인한 자치구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의회는 18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나눠주는 재원이다. 구의회에 따르면 울산은 시세 보통세의 20%를 4개 구에 배분하고 있다.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2.3%, 광주 23.9%, 대전 23% 등 다른 광역시보다 낮다.

구의회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시행 시기와 연차별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부율을 10%포인트 올리면 남구의 조정교부금은 약 630억 원에서 943억 원으로 늘어 연간 313억 원의 추가 일반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의회는 추산했다.

구의회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정 형평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을 통해 의무적 복지·매칭 사업에 따른 자치구 부담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것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양임 의장은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여 남구가 구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남구는 울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광범위한 도시기반시설과 복지·생활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조정교부금은 4개 구 가운데 인구 대비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남구의회는 이 건의안을 울산시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