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이륜차 250대 추가 보급…21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EV 트렌드코리아 2026'에서 방문객들이 전기 이륜차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6.8.25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EV 트렌드코리아 2026'에서 방문객들이 전기 이륜차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6.8.25 ⓒ 뉴스1 오대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가 전기이륜차 25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울산시는 '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2차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확보한 시비의 91%를 집행해 전기이륜차 202대를 보급했다. 2차 사업에는 시비 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에 주소를 둔 시민, 울산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 등이다.

개인은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법인·기관은 구매 대수 제한이 없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과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추가 지원도 있다.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목적으로 구매해 6개월 이상 배달용으로 사용한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각각 더 받는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30만 원이 정액으로 추가 지원된다.

구매자가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수입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자전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소음 저감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2차 사업에도 시민과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초 공개한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에 따르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인 소형 전기이륜차는 ㎞당 1만 원의 주행거리보조금을 추가로 받고, 90㎞ 미만이면 ㎞당 3만 5000원이 차감된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