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가는 길에 또…두 달간 음주 운전만 5번, 30대 징역 2년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두 달간 음주 운전을 5차례 반복하고 경찰서에 가는 길에도 음주 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8㎞가량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섰다.
A 씨는 8월 초에도 경주~울산 14㎞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8월 말엔 경찰서에 음주 운전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 했다.
9월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창고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수습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반복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긴 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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