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빼앗아 경찰 향해 방아쇠 당긴 50대…"자살하려 했다" 황당 오리발
울산지법, '징역 8년' 선고…"변명 일관, 전과 전력 고려"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범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추격한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아 방아쇠를 당긴 50대가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여성이 탑승한 차량 조수석에 따라 탄 뒤 흉기를 이용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도록 협박했다.
이후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하자 A 씨는 여성의 팔다리를 묶으려고 했지만, 여성이 경적을 울리며 저항하자 A 씨는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달아났다.
다음 날 경찰은 수배 중이던 A 씨의 차량을 포착했고, 이를 추격하던 경찰관 B 순경이 남구의 한 공터에서 A 씨를 뒤에서 덮쳤다.
이후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 순경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부서지면서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때 A 씨는 떨어진 권총을 주워 들고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권총의 오발 방지 장치 덕분에 총알이 실제로 발사되진 않았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B 순경은 A 씨를 제압했고, 약 10분 뒤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반성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변명하고 있다"며 "강도상해와 성범죄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다시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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