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길고양이 학대 살해 30대 집유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길고양이를 붙잡아 학대해 죽인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동물 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초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4마리를 잡아 죽인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포획한 고양이를 자택으로 데려가 화장실 바닥에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이는 방식으로 잔혹하게 고문했다.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고양이를 죽이니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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