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합동점검반 투입, 23일까지 실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생물 오징어. 2026.8.31 ⓒ 뉴스1 김성진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와 5개 구·군이 5개 반 12명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수산물 판매·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돔·조기·갈치·문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오징어·낙지·가리비 등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여부,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명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된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