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첫 1시간 무료화' 조례 추진

박용걸 시의원 조례 정비 간담회서 "감면 필요성 공감"

박용걸 울산시의원이 3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자 부담경감 조례정비 간담회를 열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가 운영하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최초 1시간 주차 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박용걸 울산시의원은 3일 시의회에서 남구 신정상가시장 상인, 울산시 관계자 등과 함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자 부담 경감 조례 정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전통시장 이용객이 시장 안이나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최초 1시간 주차 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요가 많은 1급지 주차장의 경우 정상 요금 1000원이나, 시장 이용객은 500원을 부담한다.

상인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주차 여건과 이용 편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부담 없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인근 공영주차장의 첫 1시간을 무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중구는 최초 1시간 요금의 80%를 감면하고, 나머지 구·군은 1시간 무료제를 운영하고 있어 시 공영주차장도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입 감소와 운영비 증가가 공영주차장 재정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와 5개 구·군의 주차 요금 수입은 총 91억원이지만, 시가 주차 관련 사업에 지출한 예산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

낮은 주차 요금이 유지되고 있지만 시설 조성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늘면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상인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 담당 부서와 세부 사항을 협의하겠다"며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최초 1시간 무료화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