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에 소주병 폭행까지…40대 징역 1년 6개월

폭력 전력 있는 누범기간 중 재범

울산지방법원모습.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데 이어 다른 사람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머리 치료를 기다리던 A 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병원 밖으로 나가려다 보안요원과 간호사가 제지하자 화를 내며 자신의 지혈 붕대를 떼어 버리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올해 4월에도 통화 도중 욕설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이 있는 식당을 찾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