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70대 '징역 8개월'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성범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인근 도로에서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측정기에 입을 대고 짧게 부는 시늉만 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했다.

법원은 A 씨에게 203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보호관찰관 음주 측정 지시 순응, 심야(오전 0~6시) 외출 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