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원, '장기요양 종사자 돌봄활동수당 3년 미만까지 확대' 촉구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박기홍 울주군의원이 울주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돌봄활동수당 지급 대상을 3년 미만 신규·단기 종사자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박기홍 의원은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제출한 서면질문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보수로 인해 인력 이탈과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울주군은 2025년부터 동일 사업체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월 5만 원 이내의 돌봄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6년 7월 기준 72개소 505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신규 유입이 낮고 초기 이탈률이 높은 돌봄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3년 이상'으로 제한된 수당 지급 조건은 3년 미만 종사자를 소외시키고 있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규 종사자의 초기 정착을 돕고,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을 도입해 장기근속 유인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에 3년 미만 종사자까지 지급 범위 확대, 근속기간별 수당 차등 지급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전향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군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이 노인돌봄서비스 질 향상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돌봄활동수당 지급 범위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을 현장 의견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해 3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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