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시내버스 적자 100% 지원

퇴직금 미적립액 813억원 해소에는 13년 소요 예상
28일 예정된 시내버스 파업 앞두고 극적 타결 주목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가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적자에 대한 지원율을 내년부터 100%로 올리기로 했다. 오는 28일로 예고된 시내버스 전면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조치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회사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노사 임금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조속한 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2단계 지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단계로 올해는 현행 제도에서 최대 지원 가능액인 재정적자 지원율을 97%에서 98%로 높여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별 재정차등지원 규모는 현행 30억 원을 유지한다.

2단계로 2027년에는 재정적자 지원율을 100%로 상향하고 성과별 차등지원 30억 원을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총 4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율 100% 상향분에 성과별 차등지원액을 더하면 연간 65억 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버스업계는 2027년부터 매년 65억 원을 전액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할 경우, 813억 원에 달하는 미적립 퇴직금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13년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현행 제도상 최대 지원 가능액만으로는 미적립 퇴직금을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다. 시는 이를 해소하려면 시의회가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발의·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노사 양측에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시민의 이동권과 대중교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내버스 6개사와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올해 1월부터 7차례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시급 9% 인상과 정년 연장, 미적립 퇴직금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5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7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본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28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서남교 부시장은 "시내버스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울산시의 노력과 노사 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상을 원만히 합의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