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얘기 좀 그만해"…대리기사 폭행한 60대 벌금 100만 원
운전 중인 기사 뺨 한 차례 때려
동종 전력·미합의 고려해 벌금형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차를 몰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6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대리운전하던 B 씨(50대)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특정 정당을 계속해서 비난했다.
B 씨가 "정치 이야기는 그만해 달라"고 요청하자, A 씨는 화가 나 B 씨의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 등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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