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비정규직 예술강사들 뿔 났다…"노동환경 개선, 생계 보장하라"

교육청 "국고 축소 탓, 중앙부처에 예산 확충 요구할 것"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예술강사분과는 2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강사의 노동조건 개선과 2027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의 학교 비정규직 예술강사들이 계속되는 예산 삭감과 초단시간 노동으로 인한 생계 위기를 호소하며 교육 당국에 처우 개선과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예술강사분과는 2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회견을 열어 "교육청은 학교에서 일하는 예술강사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예술강사들은 10개월짜리 단기 계약과 해마다 반복되는 재선발 과정에 놓여 있다.

특히 계속된 사업 예산 삭감으로 배정 시수가 급감하면서, 월 59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노동 구조에 묶여 퇴직금은 물론 각종 노동권과 복리후생에서 배제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청은 해당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강사들이 일하는 곳은 학교이고 교육을 받는 사람은 학생"이라며 "예술강사의 노동조건이 무너지면 학교 예술교육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단시간 예술강사 공정수당과 복리후생 보장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업 시수 보장 △2027년 학교예술강사 사업 예산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공식 요구 등을 당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중앙정부의 국고 축소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체 예산을 늘려 강사들의 수업 시수 보장과 공교육 내 예술교육 차질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원래 문체부와 교육부가 5대 5 비율로 합의한 국가시책사업"이라며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의 국고 예산 축소로 인해 울산교육청 자체 부담률이 2023년 44.3%에서 2026년 73.6%까지 비정상적으로 역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2027년 예산 편성 시 '5대 5 분담 원칙' 준수와 강사 인건비 국고 확보를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지속성과 고용 안정성을 위해 예술강사들과 함께 문체부 국고 예산 증액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