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흉기난동…손님·종업원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과 손님을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남 양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으로 들어가 50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꺼내 보여주며 위협했다.
그는 또 물건을 고르던 30대 남성 손님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강제로 계산대에 얼굴을 닿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30대 남성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등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은 공포심이 컸을 것"이라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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