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빚 갚아라" 169회 전화·문자 독촉 50대 벌금형

울산지방법원모습./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빌려준 돈 1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연락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채무자 B 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총 16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1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자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죽으면 너 때문"이라는 메시지도 전송했다.

또 B 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가족들을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