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동해변 장박텐트 18동 철거…"불법시설물 지속 정비"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북구는 강동해변 공유수면에 무단 설치된 장박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북구청 담당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은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18동의 텐트와 각종 물건을 수거했다.
북구는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및 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달부터는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발부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북구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북구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텐트와 집기류로 인해 바닷가 미관이 훼손됐으며, 특히 피서객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과 장박텐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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