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인 PC방 운영"…울산경찰, 업주 7명 입건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경찰청은 울주군 일대의 불법 성인PC방을 단속해 업주 7명을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현장단속팀과 함께 76곳의 업소를 단속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경찰은 환전 행위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불법 성인PC방 7곳을 적발하고 업주 7명을 검거했다. 또 범행에 이용된 게임기 114대와 현금 487만 원, 휴대전화 11대 등도 압수했다.
경찰은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출입문과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PC방을 운영한 업주도 확인돼 보호관찰소에 통보했으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불법 영업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7~8월 불법 성인PC방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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