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신석기 꼬리뼈·어깨뼈 등 2건 4점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꼬리뼈). (울산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 지정문화유산인 '골촉 박힌 고래뼈'가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

울산시는 국가유산청과 공동 추진해 온 '골촉 박힌 고래뼈'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이 완료됐다고 5일 밝혔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는 지난달 14일 심의에서 유물의 재질과 의의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명칭을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하고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지정 대상은 고래 꼬리뼈와 작살촉, 어깨뼈와 작살촉 등 2건 4점이다.

사슴뿔을 가공해 만든 작살촉이 고래뼈에 깊숙이 박힌 상태로 발굴돼 신석기시대 해양 어로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국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워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이 유물은 2010년 울산 남구 황성동 신석기시대 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것으로, 연대 분석 결과 기원전 4000∼3000년경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울산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앞서 2015년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국가민속문화 유산 지정에 따라 유물은 국가 차원의 보존·관리 체계와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이를 토대로 유물과 연계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울산이 대한민국 고래 문화의 효시이자 역사적 거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와 함께 울산의 선사시대 포경문화를 알리는 핵심 문화자산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과 울산시는 세부 일정을 협의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교부식을 열 계획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