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부른 주택가 페인트 창고…울산 '위험물 사각지대' 전수조사

지정수량 미만 취급업체 59곳 합동조사

울산 소방이 3일 오전 8시 20분께 울산 남구 한 페인트 공장에서 난 불을 끄고 있다.(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8.3 ⓒ 뉴스1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4일부터 31일까지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날 울산 남구 삼산동 페인트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화재로 창고 옆에 위치한 원룸 건물에서 6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전날 화재 대응 관련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고 "주택가 인근에 위험한 인화물질을 적재한 사례가 없는지 구·군과 소방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페인트 판매업의 경우 지정수량(1000L) 미만으로 저장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가로부터의 안전거리 확보 등 위험물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소방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택가와 인접한 사업장의 페인트류 및 위험물 의심 물질 저장·취급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지역 주택가 인근 지정수량 미만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개소다.

조사는 소방,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총 6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합동조사반은 위험물 저장·취급, 불법 건축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기관별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수 울산소방본부장은 "주택가 주변 인화성 물질 취급 사업장을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