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 주택가 인근 인화물질 적재 전수조사 지시

페인트 창고 화재로 원룸 주민 1명 사망·4명 중경상

김상욱 울산시장이 3일 시청 상황실에서 남구 한 페인트 업체 화재사고와 관련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상욱 울산시장은 3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페인트 업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고 주택가와 맞닿은 위험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화물질이 가득 적재된 창고 공간 양옆에 원룸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그 원룸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건축물 인허가 기준을 검토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난 건물은 1층은 창고시설, 2층은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로 지난 2002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만 창고 내부에 어떤 물질을 적재하는지는 건축 허가 대상과는 별개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김 시장은 "주택가 인근에 위험한 인화물질을 적재한 사례가 없는지 구·군과 소방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행법상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도시국과 건설국, 소방이 협업해 필요하면 시의회를 설득 조례 발의를 해서라도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재난 보고체계 개선도 지시했다. 이날 화재는 오전 8시 20분께 신고가 접수됐지만 김 시장은 30분 뒤인 오전 8시 50분께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 시장은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최단 시간 안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난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의전으로 대응 인력이 빠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 대응 중심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울산 남구 한 페인트 창고에서 불이 나 인근 빌라에 거주하던 60대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4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