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택시기사 흉기로 위협한 50대 노숙자 징역 2년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50대 노숙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30대 기사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 1시간가량 울산으로 향했다.

이후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가 신호에 걸려 정차하자 A 씨는 미리 챙겨온 흉기를 B 씨의 목에 들이밀며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저항하는 B 씨에게 흉기를 뺏기면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직 상태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계획성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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