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공공기관장 검증 강화한다…'인사청문회 조례안' 발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집행부와의 협약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절차를 조례로 제도화한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다음달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8년 울산시와 체결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협약 방식의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검증 기간도 촉박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시 산하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인사청문 대상 직위로 규정했다.
시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고, 요청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 시 병역, 재산등록,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 법정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시장에게 임명후보자 철회를 건의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의회 차원의 인사 검증 기능이 강화되면서, 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여소야대' 정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관종', '버러지' 등 서로를 향한 비하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조례에 따라 시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6개 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지난달 말에 종료됐다. 김규덕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의 사표도 수리된 상태다.
공진혁 의원은 "그동안 협약에 기반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한계로 인해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인재가 공공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