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 8월 보행자 보호의무 집중단속…올해 3명 사망

울산남부경찰서 전경 ⓒ 뉴스1 DB
울산남부경찰서 전경 ⓒ 뉴스1 DB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남부경찰서가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8월 한 달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9일 남부서에 따르면 올해 남구에서 차대 보행자 사고로 3명이 숨졌다.

남부서는 지난 1~7월 보행자 무단횡단 142건과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656건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67%(85건), 5863.6%(11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남부서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가 잦은 지역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여천오거리, 신삼호교 남단 등을 중심으로 불시 현장 단속 등을 실시한다.

방경배 울산남부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고 우회전 일시정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