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노동지청, 체불근로자 27명에게 임금 1억5000만원 대지급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27명에게 대지급금 총 1억 5000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동부지청은 지난 5월 개청 이후 접수한 체불임금 사건 가운데 조사가 마무리된 9개 사업장 노동자 27명의 체불 내역에 대해 대지급금을 지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해 생활고를 덜어주는 것이다.
지난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 20일부터 사업주의 파산신고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지원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김상중 울산동부지청장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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